서울시, 모든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건 확인

반응형

서울시는 최근 제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개정된 자치법규 28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입니다. 이에 따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이 삭제되고, 임산부 지원 범위가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유산이나 사산을 겪는 부부를 위한 상담·심리 지원 사업과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도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급 사업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서울은 서울 내 모든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으로,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70만원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로,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소식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 계속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신청기한 및 사용기한

 

신청 기한 :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 사용 기한은 임신기간과 출산후로 구분 됩니다.

 

임신기간중 신청: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출산 후 신청:바우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포인트 사용처

 

포인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직용 안될 수도 있음


철도(기차):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 기차 에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벌 포인트 차김에 대한 운영방식 둥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에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합니다.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1BK기업은행)

 

내국인의 경우 준비 사항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lty)
*타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외국인의 경우 준비사항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중명,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벙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중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임신과 출산후 방법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

 

출산 후 신청

반응형